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이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일대일 지방세 채팅 상담부터 전자고지서, 간편 납부 서비스까지 시민 우선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상담 받으세요! 의정부시는 2021. 11. 15.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은 기존 직접 방문 또는 유선상담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 제약으로 불편했던 납세자들과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면 부담을 가진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에서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을 검색 후 일대일 채팅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질문 등록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채팅 상담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나 향후 개인별 맞춤형 지방세 납부 소식, 지방세 환급 신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란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이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는 지역 내의 도로, 하수도,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세액공제 혜택! 전자고지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종이고지서를 기다리거나 분실 염려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및 의정부시청 세정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납부는 납세자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방문 납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거래은행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시의 경우 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비대면 지방세 납부 건강까지 지키세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더 이상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위택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내역 조회와 납부부터 체납금액, 환급금액, 연간 세금 납부 현황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ARS납부편의서비스(080-200-2522)로 전화를 걸어 납부내역 조회 및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30만원 한도)를 이용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납부편의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 방문 납부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이용하세요! 그동안 방문 납부 시, 담당공무원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세입금 종류별로 각각 결제해야 하므로 처리시간이 길어져 납부에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시는 이런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무인수납기를 설치해 창구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평일 업무시간 중 직접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방문 납부가 가능한 시간 제약도 사라진다. 12월 중으로 의정부시 세무민원실 입구에 지방세입 무인수납기를 추가 설치해 365일(22:00 ~ 01:00 점검시간 제외) 방문 납부가 가능해진다.
■ 시민편의 납세편의서비스 개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설치 확대와 지방세 고지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 도입과 같은 사업을 통해 대시민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영모(21youngmo@hanmail.net)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