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임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수원고등법원 재판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30일 수원고등법원 2심에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 고등법원 형사 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만희 총회장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2021년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