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22일 학교 내 유해 물질을 유발하는 공기정화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 인체 유해 물질 발생 공기정화설비 사용 금지, △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관한 학교 실내 공기질 우수학교 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민경선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 공기정화설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공기정화설비에서는 오존 등 급성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실내 공기질 우수학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공기질 개선·관리를 위한 학교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3선 도의원으로,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도 내 학교, 학부모, 학생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 등은 29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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