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영업시간 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개업일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업체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된다.
단,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지난 12월 18일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가운데 방역지원금 1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1월 중 별도 일정 공고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대상에 자동 포함돼 이행확인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행확인서 발급은 대표자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033-737-2912)로 문의하면 된다. 백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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