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 대표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29일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사항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도모-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진행한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 조례안 구조 일부와 표현을 바꾸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기존 ‘30명이상 4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정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사무 인력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과 주민총회 운영 세칙 수립,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등의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장은희(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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