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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경인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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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배석환 | 기사입력 2022/06/14 [11:08]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배석환 | 입력 : 2022/06/14 [11:08]

가천대 송재덕 교수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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