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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291만 가구에 총 지급액 기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경인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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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291만 가구에 총 지급액 기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박상기 | 기사입력 2022/08/26 [10:48]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291만 가구에 총 지급액 기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박상기 | 입력 : 2022/08/26 [10:48]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 오는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지급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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