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8월 17일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균 550mm, 최대 621mm 폭우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긴급 응급 복구에 행좌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조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도로 19개소, 하천 87개소, 산사태 112개소 등 총 368개소에 대한 피해가 조사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총 28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은 주택 침수 등 38개 동, 농경지 매몰 및 유실 등 16.86 헥타르, 축산시설 1,034㎡, 농작물 29.3헥타르 등 총 피해액은 1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통해 채택된 건의안에는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양평군의 피해 복구를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환경규제와 각종 중첩규제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 받는 양평군민들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희숙(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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