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정해정 노인장기요양센터장 © 권순웅 기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정해정 노인장기요양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2억 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정해정 센터장은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 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5억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