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현행법상 무기징역자는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흉악 범죄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갤럽의 2023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민만18세이상1001명에게조사한결과 87% 찬성, 3%의견 유보, 반대는 9%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폐지국가지만,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차례조사에서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습니다.
2022년 7월 사형제 유지 69%, 폐지 23%로 미루어 볼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유지론보다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습니다.
미국에서는 감형으로 풀려나는 일조차 막기 위해 흉악범들에게 200년 형이라든가 하는 인간의 수명을 아득히 초월하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아동성범죄자에게 징역 3만년을 선고한 적이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정 파괴범 이라고 불렸던 특수강도강간범에게 징역 2만 1250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흉악범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 신설에 나셨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가능성의 문제가제기되는데, 가석방이허용되지않는 무기형의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경태(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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