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지난 26일 19시 반쯤 서울시 은평구 주택가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를 하겠다며 흉기 난동을 벌인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8일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두시간 반 가까이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흉기 두 점과 가방에 있던 흉기 여섯 점까지 총 여덟 점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A씨는 28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한게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것"이라며 "엄마가 나를 믿지 않고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준걸 알게되었고, 속상해 술을 마시고 풀려고 했지만 잘 안됐다"며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 여덟 점에 대해선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 고 답했습니다. 박경태(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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