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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약 3억6천만원 사기 피의자 2명 검거[영상]

박경태 | 기사입력 2023/09/26 [22:37]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약 3억6천만원 사기 피의자 2명 검거[영상]

박경태 | 입력 : 2023/09/26 [22:37]

[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19년 4월경부터 23년 4월경까지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억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하였습니다.

 

경찰은 동일 피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끈질긴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사기 범행을 지속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검거를 피하기 위해 19년 4월 필리핀으로 동시 출국한 후 현지 환전책과 국내 공범들을 포섭하였고, 주로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4년여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찰은 전국 1,000여건에 달하는 동종의 미제사건 기록으로부터 과거 수법, 공모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주요 피의자 2명을 특정하였고, 인터폴 추적단서 하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였고,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확인 후 피의자 모두 현지에서 검거하였습니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은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두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지 아내와 가족 등을 동원하여 사기 피해금을 환전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물품사기 범행 피해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정되더라고 필리핀 현지에 체류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송환까지는 되지 않고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 A는 수용소에서 기내 난동을 예고하고, 송환 당시 2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협업 등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단 한 건의 사기 범행을 하여도 언제가 검거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만큼 사이버사기를 엄단해 나가겠다.” 하고 하면서 “우선 작은 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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