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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억 1천만원 및 차량을 강취한 특수강도 피의자 4시간여만에 검거 [영상]

박경태 | 기사입력 2024/03/09 [17:19]

새마을금고 1억 1천만원 및 차량을 강취한 특수강도 피의자 4시간여만에 검거 [영상]

박경태 | 입력 : 2024/03/09 [17:19]

[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8일 16시40분경 아산시 선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1천만 원과 차량을 강취하여 도주한 피의자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6시40분경 손님을 가장 하여 통장을 개설할 것처럼 새마을금고에 들어온 후 안주머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을 위협하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고에보관중인 현금 1억 1천만 원과 차량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에, 충남경찰청장은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긴급배치와 함께 용의자 추적에나서 아산시 소재 삽교천 부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미리 대기 시켜 놓았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평택방면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용의자 추적 끝에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범행 발생 네시간 27분만인 21시07분경 피의자를 체포했다.

 

아울러, 피해금 중 1억 원 상당은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의자 주거지와 피의자 소지금에서 회수하는 등 전액 회수했다.

 

피의자는 무직인자로, 은행 빚 약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아오던중 범행을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 등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이며,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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