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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안전표지인 백색실선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으로 특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6/21 [10:07]

대법원,안전표지인 백색실선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으로 특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박상기 | 입력 : 2024/06/21 [10:07]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제안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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