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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추락하는 여주 대신농협...A상무 신박한 대출 부실덩어리로?

-문제를 지적한 직원 핍박에만 몰두 자정 의지 없나?

김지영 | 기사입력 2024/08/18 [15:34]

끝없이 추락하는 여주 대신농협...A상무 신박한 대출 부실덩어리로?

-문제를 지적한 직원 핍박에만 몰두 자정 의지 없나?

김지영 | 입력 : 2024/08/18 [15:34]

▲ A상무의 개인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대신농협이 A상무가 관여한 146억 원의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경매가 진행중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박한 대출로 대신농협의 신뢰를 추락시킨 전 A상무가 퇴직했지만, 재직 시 취급했던 여주곤충박물관 일대 146억 원 대의 대출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넘겨지고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거액의 자본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상무는 지난 20239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인정돼 2심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지만, A상무는 해고가 아닌 선고 한 달 전 퇴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상무는 배우자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는 수법으로 자기 자금 없이 대출만으로 10회에 걸쳐 324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보다 6억여 원이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으며,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12억여 원이나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감정회사를 지정해 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부하 직원들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고, 매매금을 상회하는 대출로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 그런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보에 의하면 A상무는 전 조합장의 토지를 매매할 때도 매수자 ○○씨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대출을 해줬으며, 전 조합장의 토지를 매수한 ○○씨가 장풍리 소재 임야를 11억에 매수할 때도 11억 전액을 대출해줬고 4개월여 지나 16억 원의 추가 대출이 나가고 1년여 지난 시점에 27억에 매각해 대신농협 대출로 2년여 만에 16억 원의 부동산 차익을 실현했다며, 전 조합장 토지와 장풍리 임야를 매수한 명의자 ○○씨가 동일인으로 A상무와 특수관계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제보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A상무가 퇴직 전 대신농협에서 취급한 대출이 위와 같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대출이 나간 건이 여러 건이며, 최근 부실채권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146억 원의 여주곤충박물관 일대 대출도 A상무가 주도한 대출이다.

 

또한 202212월경 한국전력공사의 구분지상권에 따른 보상금 19천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대신농협의 채무상환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해 손실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A상무는 보상을 받는 당사자 채무자(농업회사법인)가 해결해야 할 대신농협 후 순위 압류채권에 관여해 중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대가성은 없었는지 의혹이 든다고 했다.

 

A상무의 비리를 처음 적발하고 바로잡으려 했던 직원 B씨는 표창장은 고사하고 여신업무에서 배제된 후 수차례의 인사이동을 당하고 종단엔 대기발령에 이어 면직을 받는 등 전 조합장의 인사 전횡으로 보이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A상무는 202118일경 자체감사에서 20216월까지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고, 같은 해 3월 여주경찰서의 조사가 시작되고 7월경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20223A상무는 특경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통상적으로 기소가되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전 조합장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상무에게 202212월까지 휴직명령을 내린다. 20221110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항소했고 대신농협은 A상무를 복귀(원채권여신 관리)시키고 휴직 기간의 급여 5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231항에 의하면 직권휴직의 경우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결과적으로 대신농협은 A상무에게 30%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손해를 끼친 것이다. 더불어 9202심 선고를 앞둔 8월에 퇴직을 처리한 것 또한 부적절한 특혜로 보인다.

 

1심 무죄를 근거로 20221121A상무는 규정에 반하는 특혜 복귀를 했지만, 직원 B씨는 20여 일 후인 1213일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대기발령을 받는다. B씨는 즉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심리가 진행 중이었지만 2023313일 낙선한(202338일 조합장 선거) 전 조합장은 노동위원회의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B씨를 면직처분을 한다.

 

신임조합장이 20233월 취임하였지만, B씨에 대한 처우는 달라진게 없었다. 20234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고 6월 복직했지만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근무를 명령했고, 2개월여 지난 8월 이해관계에 있는 직원과 같은 사무실 근무로 업무분장(인사이동) B씨는 휴직을 신청한다.

 

B씨는 나는 내부고발자가 아니였는데 어느날 내부고발자가 되어 있더라농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부 부정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인데 모두가 한통속 같더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A상무와 전 조합장에게 해직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요구 했지만 퇴직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때늦은 징계로 보관용 징계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현 조합장으로부터 개인의 명예회복과 대신농협의 개혁을 희망했지만, “끝까지 싸우라던후보 시절 현 조합장의 말들이 공수표가 되어가는 현실에 B씨는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

 

전국적 경기침체로 경기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의 연체가 늘고 있는 시국에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대신농협이 어떤 경영방침으로 난국을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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