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학영 고양시의원 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영모 | 기사입력 2024/09/07 [22:50]

김학영 고양시의원 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영모 | 입력 : 2024/09/07 [22:50]

▲ 고양시의회 김학영 의원


-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설치 간소화

 

[경인투데이뉴스=신영모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열린 제2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에 △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바가림 시설을 포함하고,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은 학생들의 교내 이동 시 직사광선과 비를 막아주는 편의시설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증축 등 건축허가 절차 없이 해당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학영 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관내 학교의 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