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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구로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활성화 기대

심철 | 기사입력 2024/09/16 [12:56]

이명숙 구로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활성화 기대

심철 | 입력 : 2024/09/16 [12:56]

▲ 구로구의회 이명숙의원



[경인투데이뉴스=심철 기자] 구로구의회 이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개회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구로구 내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보급 확대와 관리 체계 강화, 응급처치 교육 확대를 통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확대하고 그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1.7배 증가하고 뇌 기능 회복 가능성은 2.1배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특히 덴마크 노르셀란 대학의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때보다 자동심장충격기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생존율이 2.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작년 유럽심장학회서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와 연구 결과는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로구민에게 심장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와 함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교육의 확대가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구로구는 심장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명숙 의원은 통과 소감을 통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뿐 아니라 앞으로도 구로구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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