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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태룡 의원, 의원발의 통해 맨발걷기 보행로 및 시설 확충 근거 마련

표태룡 관악구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심철 | 기사입력 2024/11/05 [16:26]

표태룡 의원, 의원발의 통해 맨발걷기 보행로 및 시설 확충 근거 마련

표태룡 관악구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심철 | 입력 : 2024/11/05 [16:26]


[경인투데이뉴스=심철 기자]표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4일 관악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를 도시공원, 산책로, 탐방로 등에 조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정비,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실시해야 한다.

 

표 의원은 "관악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산책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하며,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지역민들의 건강과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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