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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박상기 | 기사입력 2025/02/07 [10:06]

식품의약품안전처,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박상기 | 입력 : 2025/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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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판매바나나칩(식품유형 : 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2025. 7. 10.’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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