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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긴급출동 차량 길 터주기 요령 홍보...골든타임 확보

-소방기본법 긴급출동 처량 진로 방해시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김지영 | 기사입력 2025/04/02 [12:17]

양평소방서 긴급출동 차량 길 터주기 요령 홍보...골든타임 확보

-소방기본법 긴급출동 처량 진로 방해시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김지영 | 입력 : 2025/04/02 [12:17]

▲양평소방서 길 터주기 훈련  사진=양평소방서 제공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소방서(서장 서병주)가 긴급출동하는 차량 발견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올바르게 길 터주는 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경우 골든타임은 7분 이내라고 강조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등의 출동 방해로 인한 골든타임이 지연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교차로상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 일시 정지 △편도 1차선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 2차선일 경우 2차선(우측)으로 양보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는 방법이 올바른 길 터주기 요령이라고 전했다.

 

서병주 서장은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소방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56조(과태료)에 의하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할 때에는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50조 벌칙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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