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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A과장 맞지도 않는 회의규칙으로 위원장 기만...

-황선호 의장 "별다른 입장 없다"

김지영 | 기사입력 2025/06/19 [09:19]

양평군의회 A과장 맞지도 않는 회의규칙으로 위원장 기만...

-황선호 의장 "별다른 입장 없다"

김지영 | 입력 : 2025/06/19 [09:19]

▲ 양평군의회 A과장이 여현정 위원장에게 건넨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80조로 이규칙은 방청인에대한 준수사항이다.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의회의 권위가 점입가경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양평시민광장 기자의 취재를 방해해 물의를 일으킨 양평군의회 A과장이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듯 참고자료라며 여현정 의원장에게 건넨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발췌본이 취재와 관계없는 조항만 발췌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과장은 12일 사건[본지 17일자 보도]이 있고 오후 행감이 시작되기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 조항을 형광펜으로 강조한 A44장의 발췌본 법규를 위원장과 최영보 의원 자리에 참고자료라며 올려 놓았다.

 

 

▲ A과장이 발췌한 80조 다음 81조에 기자의 취재와 관련한 조항이 있음에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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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 발췌한 법령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80조이다. 그러나 기자의 취재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다음 조항 81조는 발췌하지 않았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81조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가 아닐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 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 발췌라고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81조를 누락 해 위원장을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 어디를 봐도 의장과 위원장의 권위를 넘어서는 권한이 사무과장에게 주어진 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황선호 의장은 의전팀에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8일 부서별 행감을 끝낸 여현정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회의규칙 어디에도 위원장이 허락한 취재를 막는 규정은 없다.”

 

촬영하도록 했다고 했음에도 기자의 취재를 제재하고 본 위원장에게까지 언성을 높였다.”그럼에도 책임자인 위원장을 경시한 것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사무과장의 선 넘은 무모한 행동도, 의장의 무책임한 입장 표명도, 스스로가 양평군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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