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양평시민광장 기자의 취재를 방해해 물의를 일으킨 양평군의회 A과장이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듯 참고자료라며 여현정 의원장에게 건넨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발췌본이 취재와 관계없는 조항만 발췌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과장은 12일 사건[본지 17일자 보도]이 있고 오후 행감이 시작되기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 조항을 형광펜으로 강조한 A4지 4장의 발췌본 법규를 위원장과 최영보 의원 자리에 참고자료라며 올려 놓았다.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 발췌라고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81조를 누락 해 위원장을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 어디를 봐도 의장과 위원장의 권위를 넘어서는 권한이 사무과장에게 주어진 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황선호 의장은 “의전팀에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8일 부서별 행감을 끝낸 여현정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회의규칙 어디에도 위원장이 허락한 취재를 막는 규정은 없다.”
“촬영하도록 했다고 했음에도 기자의 취재를 제재하고 본 위원장에게까지 언성을 높였다.”며 “그럼에도 책임자인 위원장을 경시한 것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사무과장의 선 넘은 무모한 행동도, 의장의 무책임한 입장 표명도, 스스로가 양평군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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