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 12일 양평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정회 중 취재 활동을 하던 양평시민광장 기자의 취재를 방해한 양평군의회 사무과 A과장의 행태에 대해 양평군 출입기자단이 2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지난 20일 해당 기자와의 면담에서 A과장의 행태에 대한 사과와 해당 과장을 질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과장은 해당 기자에게 오늘까지 사과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황 의장이 정말 질타했는지 의문이다.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을 지낸 한 공무원은 양평군의회 취재가 언제부터 그렇게 어려웠나? “소가 웃을 일이다”며 “오히려 취재 편의를 제공해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한 꼭지라도 더 홍보가 되지 않냐”며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 명 서
고압적 태도로 정당한 취재를 방해한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의 엄중한 책임 묻는다.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은 지난 6월 12일 양평군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특별한 이유나 규정 근거도 없이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방해 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지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과장은 시종일관 흥분된 어조와 고압적 태도로 취재행위를 막아선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즉각적인 공개 사과와 함께 양평군의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집행부가 제작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그것이 대외비가 아닌 공개된 책자다. 더욱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제81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4조 4항)라고 되어 있다.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제11조)라고 규정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권의 작용에 속하는 국가의 사무를 각 지방의회가 감독하는 일이 행정사무감사의 정의다. 이번 일은 지방의원의 이 같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의회 사무과장이 되레 조례·규칙·규정·지침을 막론하여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가로막고,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번 일이 일어난 뒤 취재를 방해당한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이 의회 사무과를 총괄하는 자에 의해 벌어졌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를 포함한 양평군 출입기자단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질의하며, 양평군의회 의장과 사무과장의 명확한 입장과 조속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 지난 6월 12일 취재 제지 및 행감특위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양평군의회의 어떤 조례·규칙·규정·지침에 의한 것인가?
사무과장과 의사팀장은 취재를 방해한 이후 해당 기자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사후 명분 마련을 의도하기 위한 억지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법 제정의 목적을 심각하게 오도한 것이다.
둘째,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제지한 군의회 사무과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및 관련 조례와 규칙에 입각한 의사진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셋째, 이번 일이 혹여 소수당 소속 행감특위 위원장에 대한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의 그릇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라며, 사무과장을 비롯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비롯된 일이라면 향후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가기를 요구한다.
2025. 6. 25
양평군 출입기자단 일동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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