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A 교육원은 민간업체로 지난 2022년 11월 양평군으로부터 농기계 야적장으로 2027년 11월까지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후 2023년 2월경부터 드론 실기 교육과 실기시험장으로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에 의하면 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은 공단에서 모집한 드론실기시험 위원을, 지정받은 업체가 위촉해 시험을 본다. 사실상 민간업체와 위원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 공신력은 공단에서 모집한 2년 임기위원이 유일하다.
양평군은 올 초 불법을 인지하고 자진 철거를 권고했으나 업체는 지난달 말경까지 실기시험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양평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고지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위 업체의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담보하고 남발을 막기 위해선 조속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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