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다. 의원들은 정회 후 협의 과정에서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부결했다.
부결 사유에 대해 윤 위원장은 “내용 면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ISCCC(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국제안전도시 인증센터 인증 과정에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윤 의장은 '안전도시 조례'안 표결 후 “오늘 정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회 선언 후 집행부 관계자들이 퇴장하며 부적절한(큰 소리의 한숨 등) 행동을 보이는데 예의를 지켜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양평군은 지난 6월 연내 조례 제정과 안전도시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제공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부결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기 때마다 의회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소통 부족이 이번 부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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