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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의원

심철 | 기사입력 2025/09/12 [20:36]

5분 자유발언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의원

심철 | 입력 : 2025/09/12 [20:36]

▲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의원



[경인투데이뉴스=심철 기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서구의회 김지수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 1층에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계시며, 본회의가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엄중한 자리에서 한층 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의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장은 의제를 벗어난 발언에 대해 주의나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발언은 사전에 허가받은 의제의 성질을 벗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오늘 발언 원문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발언은 정당을 초월하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 다수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제가 대표로 전하는 것이므로, 의장님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의정활동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회에는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원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개개인은 모두 주민이 선출한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의결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담당합니다.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구정의 전반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임위 소속을 이유로 질문주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임위 배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상임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분야 입법이나 자료 요구를 막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는 월권적 조치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치로 인해 실제 의정활동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구정질문을 앞두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상임위 관련 자료 요구가 금지되어 정상적인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정질문 마감 이틀 전에서야 갑작스럽게 이 조치가 철회되어 자료 요구와 구정질문이 가능해졌지만, 이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충실한 구정질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의원 개인의 불편을 넘어,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의장단 회의의 합의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 결과가 아니라, 일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우리 의회의 운영 방향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 전횡이며, 민주적 의회 운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곧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특정인의 독단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20명 의원 모두의 합리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장단께 묻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과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의회 운영을 우리 주민들 앞에서 당당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의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원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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