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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중학교 콜로세움 학폭...징계 수위 논란에 공정성 시비까지...

-SPO 필수 위원이지만, 필수 참석 위원은 아니다.

김지영 | 기사입력 2025/09/30 [11:51]

Y중학교 콜로세움 학폭...징계 수위 논란에 공정성 시비까지...

-SPO 필수 위원이지만, 필수 참석 위원은 아니다.

김지영 | 입력 : 2025/09/30 [11:51]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 7월 Y중학교에서 일어난 일명 콜로세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린 양평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시비와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에 휘말렸다.

 

 

필수 위원인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의 심의위원회 참석이 이해충돌이라며 피해 학생 학부모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한 학생의 학부모가 SPO 위원과 당시 같은 직장이며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상사라고 피해 학부모는 주장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심의 전 제척과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또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한사람 위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6인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취재되었다.

 

 

 

한편 당시 위원으로 참석했던 SPO 경찰은 양평교육지원청의 사실확인 요청에 같은 직장 상사로 지목된 경찰관은 본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심의가 열리기 전 타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최소한 같은 지역에 근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관련된 학부모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안다? 모른다? 라고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할 뿐, 정작 회피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성에 대한 답변은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SPO 위원이 필수 위원 이지만, 심의에 필수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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