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했지만 복직 3개월 후 재해고...안양국제유통관리단 공정성 도마위에...부당해고자,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이의제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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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국제유통단지 전경 |
[안양시출입기자 공동취재=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안양국제유통관리단(이하 관리단)이 부당해고에 승소한 판결로 복직한 직원들을 3개월 만에 다시 해고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고자들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이의제기를 준비 중이며, 상가 구분소유자와 입주업체들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이 전횡적이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대법원 승소 후 3개월 만의 재해고
관리단은 약4년 전 A단장이 부임하면서 정규직 직원 27명을 용역업체로 대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2명은 부당해고라며 제소했고,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절차 미이행’ 판결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미지급 임금 등 약 3억원을 해고자들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 약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상가 입점자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인상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복직후 급여등에 대해 약3,900여 점포에 분담시켰다는 점이다.
입주업체들은 사전 통지도 없이 “관리단 대표 개인의 책임을 왜 상가 전체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 “복직했지만 아무런 일도 없이 부여 받지 못했다”
두명의 복직근로자는 복직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 관리단은 두 사람을 기존 사무실이 아닌 디오밸리(지식산업센타) 7층 옥상의 휴게실에 배치하고, 제한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무 업무도 부여 받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출퇴근만 시키고 일은 주지 않았다.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관리단은 “대체 인력이 있어 업무가 없으며,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재해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해고자들은 고용노동부에 다시 부당해고 이의제기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 용역화 논란…“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거의 없다”
A단장 부임 이후 관리단은 모든 인력을 용역업체로 전환했다.
관리단 측은 “경영상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해직자들은 “년간 수십억원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공구상가 중 100% 용역체제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없다”며 “유통단지 특성상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용역인원들은 전문성 부족과 위탁관리에 대한 신뢰성,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반박한다.
![]() ▲ 안양국제유통단지 조감도 |
■ 입주업체들 “관리비 인상·과도한 단속에 피로감”
현장 취재에서 만난 입주 상인들은 관리비 인상 및 각종 과도한 단속 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상인은 “점포 앞 적치물 단속으로 매출이 줄었다"며, "관리비는 인상됐지만 빛바랜 외벽 도색이나 환경 개선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몇몇 상인들은 경기불황과 단지 내 홈플러스 폐점으로 통행량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과도한 단속과 계속되는 관리비 인상으로 더욱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상가 입주자는 “관리단이나 위탁용역업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상가발전을 위한 것이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관리단의 취재 불응
안양시 주재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위한 관리단 사무실을 방문해 C본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기자단이 반론권 보장을 이유로 재차 요청하자 그제야 명함을 건네며 “모든 책임은 A단장에게 있다”고 짧게 답했다.
■현장 취재 결과
안양국제유통관리단을 둘러싼 인사·경영상 논란과 관리비 전가 문제는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본다.
입주 상인들의 신뢰 회복과 관리단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 하고 있어 관리단은 부당해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소송비 부담의 투명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입주 상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정한 관리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동분쟁이 아니라 관리단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사회적 파장으로 번질 것이다.
조직의 존엄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신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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