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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사용해왔던 도로가, 주민 동의도 없이 오빈지구 아파트 부지로?...

-도로법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김지영 | 기사입력 2025/10/31 [16:31]

50년 넘게 사용해왔던 도로가, 주민 동의도 없이 오빈지구 아파트 부지로?...

-도로법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김지영 | 입력 : 2025/10/31 [16:31]

▲논란의 도로를 이용해오던 덕평3리 주민들이 가림막이 설치돼 막혀 있는 도로 앞에 항의 현수막을 거치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오빈지구 양평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사업부지에 50년 넘게 덕평3리 주민들이 사용해왔던 국유지 도로가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하는 등 황당한 피해를 겪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덕평3리 주민들이 덕평지구 아파트, 오빈지구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29일과 31일 양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논란의 도로는 현재 일시사용 점용 허가를 군으로부터 지난 730일 시행사가 득한 상태다. 허가 조건에 허가 재산에 대해 허가사항 외 성토, 절토, 포장, 벌목 등에 의한 원상변경, 수목 등 다년생 식물재배 및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함이라고 특별히 강조돼 있다.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용도 폐지 절차가 진행 전으로 절토 등의 도로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 공사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 한 대체도로에 대한 가 개통도 없이 기존 도로를 막고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주민의 통행권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이 오빈지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에 점용 허가를 해준 도로(그림 빨강색) 직선 거리 약 150m 길이, 면적 338㎡ 로 오빈리로 직통하는 길이다.


군은 일시사용 허가를 내주며 기존시설물 및 인근 현황도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등 별도의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처리하고자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염려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별도로 주민 공청회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행정상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도로법 제3(국가 등의 책무)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 조항 1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논란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1976년 이전부터 50여 년 넘게 이용해 왔던 도로다. 어떤 보상도 공청회도 없이, 주민 피해가 동반되는 행정에 주민들의 반발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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