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동성혼 합법화 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국민 기본권 침해 및 헌정 질서 훼손 우려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 추진 강력 반대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포괄적 법안 제정은 국민적 합의 없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의 세부 내용과 서구의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를 설명하고, 이 법안이 성경적 가치와 배치되고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혼 합법화 추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 허용한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다. 이는 헌법 개정도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려는 시도이며, 향후 법률·제도·교육에까지 동성결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사전 포석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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