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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고가매입 논란...“자기 돈이면 사겠나?”

-이사, 감사 수당 없애야...감시 기능 못해

김지영 | 기사입력 2025/12/29 [17:47]

청운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고가매입 논란...“자기 돈이면 사겠나?”

-이사, 감사 수당 없애야...감시 기능 못해

김지영 | 입력 : 2025/12/29 [17:47]

▲청운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 청운농협이 하나로마트 확장 신축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도로에 접한 토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 임원들이 “자기 돈이면 그렇게 비싸게 맹지를 사겠나”라며 농협을 비난하고 있다.

 

청운농협은 올 6월부터 기존 하나로마트와 연접한 4필지 1960㎡(593평)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 지난 12월 16일 잔금까지 19억8200만 원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했다. 11월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는 하나로마트 신축을 위한 38억 원(신축 및 제비용 포함)의 사업비 승인도 받은 상태다.

 

  

<하나로마트 매입부지 현황>

 

필지별

지 목

단가()

매입총액

공시지가()

()

190

57

248만원

14천만원

177,600

532,800

208

63

203만원

13천만원

145,000

435,5000

281

85

249만원

21200만원

146,900

440,700

1281

388

387만원

15억원

124,800

374,400

총계

 

1960

593

 

1982백만 원

 

 

 

조합원과 일부 임원의 불만을 종합해 보면, 표 ④번 필지는 면적(388평)도 넓지만 이른바 맹지라는 것이다. 도로에 접한 토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맹지를 매입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일이다. “자기 돈이면 그 가격에 사겠나?”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주차장이 없으면 매입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된다. 58억 원의 거금을 들여 하나로마트 확장 사업을 해야 할 시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운농협 상임이사는 “부지가 확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대의원 총회서 하나로마트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비 29억 원이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돼 왔다.”며, “올 5월 5차 이사회의때 부지 매입예산 21억7500만 원을 안건 상정해 이사회의 의결이 되었다.”라며 “다소 비싸게 일부 토지를 매입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업을 위해선 꼭 필요한 부지로 비싸도 매입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하나로마트 사업이 완료되면 농협중앙회 마트 지원부에 마트 사업관련, 무이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전체금액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운농협 조합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다시 이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사는 “이사나 감사의 수당이 없어도 봉사할 사람을 선출해야 조합장 눈치 안보고, 농협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 역할을 한다.”라며 “농협에서 수당을 받고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정보와 자료만으로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는 고사하고 조합장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이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무기력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운농협은 자산규모 1123억 원이며 조합원 수는 1440여 명이다. 정지범 조합장은 재선으로 지난 10월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심 중이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도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출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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