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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 명문화 요구
교육주체 의견이 소외된 특별법안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지적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감 직선제, 독립 감사권, 재정 집행권 보장 촉구 

곽희숙 | 기사입력 2026/01/15 [22:09]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 명문화 요구
교육주체 의견이 소외된 특별법안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지적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감 직선제, 독립 감사권, 재정 집행권 보장 촉구 

곽희숙 | 입력 : 2026/01/15 [22:09]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라며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이다. 그럼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 및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아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교육이 갖는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기반해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엄중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2.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어 행정구역 통합은 교육활동 구조와 학교생활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통합은 절차적 흠결은 물론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와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

 

3.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최근 거론되는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변경과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시도는 교육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항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에 두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협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 주기를 요청한다.

  

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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