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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박상기 | 기사입력 2026/04/09 [11:40]

국세청,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박상기 | 입력 : 2026/04/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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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개통 이후 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접수된 주요 탈루사례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제보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붙임2]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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