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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밤에는 시속 50km… ‘속도제한 탄력운영’ 첫 도입

곽희숙 | 기사입력 2026/04/10 [11:13]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밤에는 시속 50km… ‘속도제한 탄력운영’ 첫 도입

곽희숙 | 입력 : 2026/04/10 [11:13]

▲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성남시가 수정구 위례신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1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 지점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운영 방식은 시간대에 따라 이원화된다. 어린이들의 통학이 빈번한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반면, 보행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야간(오후 9시~이튿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속도 제한을 완화한다. 주말과 공휴일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그동안 상습적인 정체로 몸살을 앓아온 데다, 야간에도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단체, 녹색어머니회, 일선 학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대상 구간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과 속도제한 노면 표시 등 관련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해당 구간 내 과속단속카메라 역시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변경된 탄력 운영 시간대에 맞춰 작동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보호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간 교통 흐름을 유연하게 개선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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