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자율·일반·중점관리 등급을 받은 식품제조업체 중 음료류, 조미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절임 및 조림류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체 업체의 53.6%에 해당하며, 업체 대표나 품질관리 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일정은 5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6월 26일 남양주시청 제1청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총 300명을 모집하며 교육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올해 커리큘럼은 최신 식품 표시기준 준수 방법과 관리 전략을 비롯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물 혼입 방지 대책 및 원인 규명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업체가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참가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위생관리 길잡이’ 바인더를 배부한다. 여기에는 업체별 위생 취약요소 설명서, 작업 전 확인해야 할 위생수칙, 법령에 따른 서류 양식 샘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 관리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을 이수한 용인시 소재 한 업체 대표는 영양성분 표기 방식을 제품에 바로 적용해 실무적인 도움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 처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에 제공하는 길잡이 자료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된 만큼 업체 스스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식품 제조 환경의 자율 관리 능력을 높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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