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 말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특별법 종료에 따른 행정·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장을 통해 산업과 경제, 문화, 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법 개정에 맞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정비하고 사업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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