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명소방서, 1건당 5만원...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작은 신고가 큰 피해를 막는 첫걸음, 광명소방서가 시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곽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26/05/08 [13:44]

광명소방서, 1건당 5만원...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작은 신고가 큰 피해를 막는 첫걸음, 광명소방서가 시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곽희숙 기자 | 입력 : 2026/05/08 [13:44]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 등 경보설비 정지 또는 임의 조작 ▲방화문 훼손 ▲소화배관·소화수 차단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의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막힌 비상구나 꺼진 소방시설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