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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경찰청은,2025년 10월부터 제주지역 내 운영된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법 도박사이트 내국인 총책, 외국인 운영진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 베팅금액 규모는 약 180여억 원 정도로, 검거 당시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였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올해 초, 출입국관서 관계자로부터 외국인을 고용, 국내 거주 및 현지 외국인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사전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제주 시내 아파트 3채를 임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 검거하였다.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첩보 입수 이후 CCTV 및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외국인 4명(운영진2, 관리자2)을 검거하여, 그중 1명을 구속하였고,이후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총책, 운영진을 추가 특정하여 모텔에 은신 중이던 국내인 총책 및 다른 운영진을 추가 검거하였다.
도박자금은 외국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된 후 국내계좌 순으로 치밀하게 환전되어 최종 총책에게 전달되었는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총책이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으로 도주한 총책 1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무효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사건의 특징은,제주 시내 아파트 3채를 단기 임대, 내국인이 총책을 맡아 외국인을 고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안으로,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국내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였다.
지난 1개월간에 걸친 추적과 잠복 수사,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신속 검거하였고, 불법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하였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장 운영 총판들에 대한 처벌 및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불법 도박사이트 발견 시 신속하게 경찰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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