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변화한 제도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수원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매뉴얼 제정 이후 달라진 정책과 공원 이용 환경을 반영하고, 공원 시설물 설치와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지침과 조례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공원 내 시설물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민간 행사 시 전기 사용 지원 기준과 피크닉존 운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민간 단체나 기관이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원 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시범 운영 중인 피크닉존 운영 기준도 새롭게 포함됐다. 대상 공원은 광교공원과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4곳이며, 이용객들이 그늘막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운영시간을 구체화했다.
그늘막은 가로 2.5m, 세로 3m 안팎의 규모로 최소 두 면 이상을 개방한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7월과 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원 내 환경 보호를 위해 지면에 고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상행위와 취사, 야간 사용도 제한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원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