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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부모 정부24 발급 7일부터 가능

곽희숙 | 기사입력 2026/08/06 [12:57]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부모 정부24 발급 7일부터 가능

곽희숙 | 입력 : 2026/08/06 [12:57]

▲ AI를 활용한 이미지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온라인에서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모는 별도의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친권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여행 준비는 물론 유학, 학교 제출 서류, 각종 행정 업무 등에 필요한 출입국 사실 확인 절차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부모들의 시간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사실 증명은 해외여행과 유학, 각종 행정 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원 서비스"라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국민 누구나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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