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쳐 주민 4만8,672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총 133억9,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의 거주기간과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이후 지난 5월 최초 결정 결과를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 최초 결정에 동의한 주민과 이의신청자를 포함해 올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우선 최초 산정 결과를 받아들인 4만8,600명에게는 오는 8월 31일까지 1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 72명은 재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까지 2차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표 상속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올해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에게도 추후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2027년 1~2월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을 포함해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보상금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군용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피해와 고충을 줄이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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