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 집중단속…법 위반 10곳 적발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악취관리지역 점검…방지계획 미이행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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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내 악취관리지역의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6개 시군 9개 악취관리지역이다. 도는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살폈다.
단속 결과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모두 10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악취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운영할 경우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발생 물질을 적절하게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후드와 덕트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B업체는 도금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의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교체주기에 맞춰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C업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흡착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하지만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한 사실이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찾아 환경 관련 주요 준수사항과 점검계획을 안내했다. 사업장들이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자율점검도 유도했다.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나아가 사업장의 악취 발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력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악취 발생 공정을 확인하고 오염도를 측정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시설과 공정 특성에 맞는 저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