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대대적인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한 행정자료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가주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지난해 관외거주자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3,800건 중 3,500건을 정비하여 정비율 93%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안동시 내에 소재한 농지 75,000건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 절차는 관할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안동시(농정과)는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천종찬(press123@k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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