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안산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김운영 고려대 안산병원장,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문용식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 할인,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단원병원은 법인 대표로 한정)이다. 성실납세자는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60명에게 조만간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해주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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