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관련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전통무예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사업지원, 전통무예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와 5월 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태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경북도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되고, 전통무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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